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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화평법·화관법 세미나 개최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최근 이슈로 급부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법안의 면면을 알리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김기남)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회장 박동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함께 27일 반도체회관 세미나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평법·화관법 법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업계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양 협회와 산업부는 “지난 18일 화평법, 화관법의 하위법령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업계에 법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 같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산업부 김정일 전자부품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으로 최근 경쟁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에서 논의 중인 환경관련 규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향후 환경규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대응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산업부 유재영 사무관이 화평법·화관법의 입법동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백수 박사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약 1시간 가량의 자유토론 시간을 별도로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각각 세계 2위, 세계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의 추격과 중국의 성장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양 협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화평법과 화관법의 핵심 내용을 업계에 전파,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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