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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삼성 OLED 특허침해 소송 관련 일문일답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설계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의 설계 관련 기술 3건,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총 7건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는 OLED 패널의 방열, 네로우 베젤, 전원 배선 구조의 관한 기술 등이 있으며 모두 OLED 패널의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LG디스플레이는 설명했다.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탑재된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 패널을 사용한 삼성의 전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OLED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는 우리 기술특허를 무단 침해한 제품의 생산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방수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장 전무와의 일문일답.

Q. 배상 청구액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법원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배상 규모가 결정된다. 삼성 모바일 기기 사업의 규모상 배상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과 해외 소송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국에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이라는 본안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Q. 그게 왜 합리적인가?
우리 법무팀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Q.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삼성이 최근 OLED 기술 관련해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부당하게 압박한 사실이 있다.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OLED 특허를 점검했고, 삼성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했다. 그래서 해서 나온 것이 이번 건이다.

Q. 지금 삼성 OLED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이번 사안이 미칠 영향은?
그건 형사사건이다.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우리에게 제기한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이 있긴 한데, 이 본건은 전혀 별개의 건이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특허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아쉬운 것은 삼성이 업계의 일반적 동향 파악이나 자연스러운 인력 이동을 너무 과장해서 홍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한다.

Q. 갤럭시노트2 등 다른 모바일 제품도 있지 않나.
이미 삼성이 출시하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노트2는 어제 발표해서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 추가로 확인해볼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5개 제품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서 소송을 진행했다.

Q. 삼성디스플레이 제품을 사용한 해외 제품도 있지 않나.예컨대 노키아 같은. 거기도 조사할건가?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Q. 이번 소송이 명예회복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단순히 그 차원만은 아니다. 우리 OLED 기술 수준을 입증하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특허를 보호한다는 것이 우선이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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