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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전파사용료 징수 3년간 유예

- 방통위,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무선국 사용시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가 3년간 유예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5일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 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며,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를 감경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의 개설에 대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시 무선랜 중계(Wi-Fi backhaul) 활용방안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의결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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