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휴대폰 AS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9-09 14:12:39
- 방통위,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제정 추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전화 단말기 A/S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스마트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A/S 관련 가이드라인은 이동전화사업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용자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판매하기 쉽게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로 설명하고, 단말기 A/S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아이폰 등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14일 YMCA에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1부 세션에서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A/S 관련 피해유형, 단말기 A/S 처리기준 및 책임소재의 법·제도적 고찰을 다루고, 2부 세션에서 방통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는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 통한 A/S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을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A/S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모든 유통망에서 지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