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면서,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음식점이 늘고 있다. 그러나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임의로 허용한 음식점 19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소가 기본적인 위생·안전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소 중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있어, 반려동물이 별다른 제지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7곳은 창문 개방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의 환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털, 냄새, 먼지 등 위생 문제가 우려됐다. 음식물 위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15개 업소는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가 없어, 동물들이 임의로 돌아다니거나 다른 동물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용자들에게 매장 내 행동 수칙을 고지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원칙적으로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2023년부터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 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 조리장 출입 금지 ▲ 전용 의자 구비 ▲ 매장 내 이동 제한 ▲ 주기적 환기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국 213개 업소가 심의를 마쳤고 이 중 108곳이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된 업소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동반 입장을 허용한 곳"이라며 "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음식점은 지난달 기준 약 6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운영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제 조항을 두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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