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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금융권 AI 가이드라인' 마련… 가상자산 모니터링도 강화

ⓒ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AI 인프라 규율체게 마련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0일, 2025년 업무 계획을 통해 "금융사가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이용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2단계 입법 지원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우선시했던 1단계 법에 더해 2단계에선 해외 규제 체계 등을 연구해 해당 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다.

가상자산 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선다.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 등의 정보를 금감원 DB로 쌓고, 일별 특이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가상자산 조사시스템 2단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AI 신기술 도입 및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금융권의 IT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한 'IT 거버넌스 확립 및 강화'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IT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원칙중심 규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규정 해설서를 발간한다.

이와함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금액 상향, 전자금융업자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등 강화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안착 지원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통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금감원 평가 후 고위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IT자율시정제도’ 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T자율시정제도’는 지난해 저축은행에 도입‧적용했고 올해는 중소형 증권‧보험사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은행권 재해복구(DR)센터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1단계 '핵심업무‧비상계획 조정' 및 2단계 '전산센터 구조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현재의 DR센터 성능(주센터 대비 60% 수준)으로 실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등을 조정하고, 5대 은행은 DR센터에서도 실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산센터 구조 개편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고, 블라인드 방식의 모의해킹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나리오 기반의 사이버 위협 예방 실태점검 및 대응체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클라우드 등 금융권의 IT아웃소싱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3자 IT 리스크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등에 대응해 제3자 위탁업무의 중요도에 비례한 차등화된 보안통제 및 보고체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금융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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