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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국가핵심기술 기업' 해외매각 우려 여전히 쟁점… 고려아연 M&A, 정부 역할 필요↑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MBK가 인수한 두산공작기계, 2019년에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매각 지속 타진… 정부 제동, 결국 2년 뒤 국내 기업에 매각

-MBK, 고려아연 인수후 해외매각 시도 가능성 우려 지속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MBK파트너스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인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MBK파트너스의 핵심 경영진의 국적이 외국인이란 점에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MBK가 과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두산공작기계(옛 DN솔루션즈)를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하려고 했던 사례가 알려지면서 고려아연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우려를 들어 정부가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MBK측은 단 한 번도 보유 기업을 중국에 매각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선 국가핵심기술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9년 두산공작기계의 매각 대상중 한 곳으로 중국의 모 기업을 선정하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산공작기계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고정밀 5축 머시닝 센터의 설계·제조 기술' 등 몇몇 이유때문에 정부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11조의2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13조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에 인수합병(M&A)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공작기계는 지난 2016년 4월 MBK에 인수됐을 무렵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수 이후인 그해 11월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됐다.

MBK는 중국 기업과의 매각 결렬 이후 두산공작기계를 일본과 미국 등으로 매각하기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두산공작기계는 지난 2021년에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디티알오토모티브에 매각됐다. MBK는 두산공작기계 지분 100%를 약 2조4000억원에 매각함으로써, 약 5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다.

업계에선 MBK가 이익을 최대화해서 엑시트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매각처를 찾는 것은 납득될 수 있는 행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이다. 즉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매각을 시도를 타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MBK가 향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성공한 뒤 높은 가격을 불러주는 곳을 찾아 해외 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게 만든다. 정부가 MBK의 고려아연 인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관련 현재 MBK는 '외국인 투자' 논란에 직면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 다른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다른 외국인과 합산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MBK는 외국인 지분율이 30%가 넘는다. 회장과 대표,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모두 국적이 외국인이다. 또한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펀드 6호의 외국계 자금 비중은 80%가 넘는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법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면 MBK의 고려아연 인수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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