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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노인빈곤율…"면세자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해야"

보험연구원 "사적연금 활성화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 필요성↑"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등 비경활자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과 높은 노인빈곤율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경활자는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돼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면세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결과를 전후해 연금개혁 논의가 추진돼 왔지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정안정화 개혁은 답보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는 노후빈곤율이 3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공적연금 미성숙 등에 따른 퇴직 후 급격한 소득 감소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국의 면세자 환급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대신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는 배우자 IR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IRP 제도는 배우자가 면세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의 경우 배우자 IRA 가입을 통해 근로자가 두 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기여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본인의 슈퍼기여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배우자 슈퍼기여금’ 제도가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미국의 배우자 IRA와 호주의 배우자 슈퍼기여금 제도와 같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납입금에 대해 실제 납부자(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 기준 세액공제 방식이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무소득 배우자의 적격 개인연금의 가입 유인이 낮다"고 분석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무소득 배우자 및 저소득 면세자에 대해 납세자의 연금세액 공제에 상응하는 세액공제(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노인빈곤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환급형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가입 유인을 높이고, 연금형태로 유도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면세자와 납세자의 가입 유인이 동일해 질 것으로 가정할 때, 면세자의 가입률은 현재 2.7%에서 최대 19.3%(납세자 가입률)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해 가입률이 1%p 증가할 경우 순과세효과는 일시금 수령 시 234억원(연간 9억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하고, 연금 수령 시 2412억원(연간 96억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자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액에 대해 환급을 적용하지 않아 가입 유인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세자(저소득층, 비경활자)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적용은 연금개혁 논의에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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