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빗썸이 새로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전거래는 특정인이 단기간에 동일 코인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로, 특정 코인 또는 특정 거래소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업계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빗썸은 26일 그간 사후 조치에 급급했던 자전거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회원이 제출한 기존 주문은 보호하면서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오픈 API(Open API, Oep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지정가 주문을 대상으로 하는 빗썸의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은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한다.
예컨대 A코인에 대해 체결되지 않은 매도(매수) 주문을 가진 특정인이, 동일 코인에 대해 체결 가능한 액수의 매수(매도) 주문을 걸면 후자의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하는 식이다. 동일 계정에 대해, 자전거래 소지가 있는 영역의 추가 주문을 불가 처리함으로써 자전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기존 주문은 그대로 유지해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도 높다.
수동 주문 등은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자전거래로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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