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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보고책임자 자격 요건 신설… "경력 2년 이상"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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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는 자격 요건이 신설되고 최소직위도 도입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2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

그간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고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경력이 없는 직원이 임명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경영진으로 모호하게 규정됐던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된다.

대표이사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과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하고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보고받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책임으로 규정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준수 여부와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만약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대표이사가 맡게된다.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취약부분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관련 경력을 2년 이상 갖춰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최소직위 요건을 두도록했다.

보고책임자의 최소직위의 경우 은행권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대형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차하위직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관련 조직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5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자격요건의 경우 인력 양성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 금융회사 등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자격을 갖춘 보고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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