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및 일용근로자 보호강화”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농협네트웍스(대표이사 김유경)는 30일 소상공인 및 일용근로자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플러스'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네트웍스에 따르면, 최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용상태가 열악한 일부 건설사들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사의 체불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등의 체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한 체불발생 시 공사지연 및 중단 등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네트웍스는 하도급사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가압류 등 유동성 위기 상황 시 소상공인 및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또한 농협네트웍스는 하도급사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신탁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상생경영을 실천할 예정이다. 농협네트웍스 김유경 대표는 “클린페이 플러스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농협의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 방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협네트웍스는 '클린페이 플러스'를 대형공사 현장에 먼저 적용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까지 점차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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