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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달리고 AI드론 나는 세상…'개인영상정보법' 무슨 내용 담길까?

자율주행 이미지 [ⓒ 픽사베이]
자율주행 이미지 [ⓒ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고 인공지능(AI) 드론이 하늘을 나는 세상이 다가왔다. 약 20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SF) 영화에 '미래 세계'라는 이름으로 소개됐던 이 기술들은 이제 막바지 개발을 거쳐 상용화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기술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개인정보영상정보법(가칭)을 제정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영상정보 활용 기준을 기술 별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장분석기관 및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성장률 38.45%를 보여, 3194억달러(약 426조5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레이츠리서치도 자율주행차 시장이 2031년까지 연평균 12.1%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수치는 다르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의 몸집이 커진다는 부분에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암·강남·청계천 등 주요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고 있고, 드론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기술 및 인력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술 속도에 맞춰 개인정보 및 보안을 강화할 법적 장치 또한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크루즈 컨트롤·도로주행·주차 등의 영역에서, 드론은 비행 전 과정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교한 보안 아키텍처와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집한 영상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또한 미비해 첨단 기술 생태계에 대한 신뢰성 이슈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모두 '데이터'에 의거한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감시 및 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전략 중 하나로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을 꼽고, 개인영상정보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영상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위 측은 영상정보 활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 권리행사 범위를 확대해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상관제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다만 영상정보 활용 기준은 산업·기술 별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각 기술이 수집하는 영상정보가 쓰이는 이유가 제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 도로, 전경, 건물 등 각 기술이 수집하는 영상정보 종류도 다르다. '겉핥기식' 법안이 나올 경우 자칫 자율주행에 유리한 기준이 드론과 로봇 등 다른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AI 기술 개발에 해당 법안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AI 학습에 필요한 핵심 재료는 데이터인데, 멀티모달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멀티모달은 글자, 사진, 영상 등을 이해할 수 있는 AI 기반모델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AI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본 활용 영역을 기존 자율주행 로봇에서 드론, 자율주행차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I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이곳에서 가명정보 재사용과 적정성 샘플링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영역에서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도록 세부 분야에서도 장치를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위는 합성 데이터 생성 및 검증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개인정보 기술 표준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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