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배차 알고리즘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배차 알고리즘 집행정지와 관련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 별도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에도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즉각 반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결정한 동시에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차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사업 피해가 막심하므로 과징금 행정소송의 판결 전까지 현행방식을 유지하게 해달라’라는 카카오모빌리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이 중단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 지난해 9월 재항고했다.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까지 카카오모빌리티 손을 들어주면서 카카오T 배차 알고리즘을 바꾸라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제동이 걸렸다.
다만 변수도 남았다.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재 배차 알고리즘을 바꿔야 할 수 있다.
공정위가 UT와 타다 등 경쟁 가맹사의 카카오T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자진 시정안을 거부하면서 관련 제재에 따른 변경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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