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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5일 시행된다

9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연합뉴스
9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15일 시행된다. 지난 3월14일 공포 이후 6개월 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에 발맞춰 시행령 개정도 추진했다.

5일 개인정보위는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 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14세 미만 개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등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공공의 안전 또는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우선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례로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쏘카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에 즉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빠르게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도록 개편한다고도 전했다.

미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손봤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 촬영 사실을 알렸다면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 문제를 야기한 사례를 막기 위해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권한 없이 접근한 사실이 있을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했다.

법 개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 위반시 과징금 상한액 기준도 변경됐다. 과징금 책정시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개편한 것이 골자다. 다만 선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내에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에 앞서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민간부문은 9월13일, 공공부문은 9월14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된다. 향후 소상공인, 전문 수탁자(호스팅) 등 분야별 특성에 따라 현장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9월 중 개정법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정식 발간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이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 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며 “개정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은 만다.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해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경우 다른 사항들과 달리 시행일이 달리 적용된다. 2025년3월로, 개인정보 이동시 안정성 확보 및 표준 정립 등이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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