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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품 유통 그만”…권명호 의원, ‘위조상품 판매 근절’ 법안 발의

판매자 부정경쟁행위 인정시 계정 영구삭제 등 필요조치 강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에 착안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은 41만점이 넘었다. 이중 대다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다. 기업이나 제품이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온라인 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사 책임을 명시해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했다. 이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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