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서정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통해 1000억원 이하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서면서 정책 변화의 원인이 된 공공SW 사업의 품질 확보에 대한 원인 분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통해 국내 SW 생태계는 변화를 거듭했다. 대기업이 사라진 자리를 중견 기업이 차지하고 그 밑에서 중소 SW 업체들이 뒤를 받쳤다. 표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자리바꿈 한 것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내 SW 구축 사업 생태계에서 중견기업이 탄생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의 나이스(NEIS)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시스템 오류의 원인이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성급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업의 장애 및 후속사업 난항, 오픈 일정을 변경한 우체국금융 시스템 사업도 대기업이 수행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
사실 이러한 공공SW 사업수행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원인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이른바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제대로 된 사업 대가, 잦은 과업변경, 업무요건 명확화 등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초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사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 대가와 관련해선 예산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잦은 과업변경과 업무요건 명확화는 서로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과기정통부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해 대응해 왔다.
우선 업무 요건 명확화를 위해 2018년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펴내면서 공공 발주기관의 사업 요건 정의 능력 함양을 꾀해왔다.
실무 가이드는 서두에 “공공 SW 사업 기획 시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사업부실과 품질저하,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을 고려해, 사업추진 준비 단계부터 요구사항 명확화 수준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해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사업부실과 품질저하,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불명확한 요구사항을 지적하고 있던 셈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 공공SW 발주를 기획하는 곳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미 공공SW 사업에 있어 발주처가 명확한 제안요청서(RFP)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발주처인 정부 및 공공기관이 부응했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공공SW사업을 대상으로 ‘발주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주기술지원 서비스는 공공SW사업 품질확보 및 공정한 대가 지급을 목표로 발주 준비부터 사업관리, 사업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1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SW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대형 공공SW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NIPA 관계자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발주기술지원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주셔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대형 공공 SW사업에 까지 발주기술지원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다. 틀리다면 (발주기술지원 서비스 관련)개정 하면 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입장만 얘기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발주처인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시스템통합(SI)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발주처 몇몇을 초청하려 했으나 행사 자체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발주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만들어질 자리에서 발주처들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도 관심인 상황에서 발주처 자체의 사업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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