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분쟁 재판을 맡았던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 상사법원이 위메이드 손을 또 다시 들어줬다.
이러한 가운데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에 미르의전설2 관련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며,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미르의전설2로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지난 2001년 체결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이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한 바 있다.
ICC 중재 판정부는 지난 2020년 6월24일, SLA가 2017년 9월28일자로 종료돼 효력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일부 판정을 내렸다.
ICC가 해당 판결에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미르의전설2 IP 라이센서로서 SLA의 적합한 당사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즉, ICC는 위메이드 손을 들어줬다.
액토즈는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액토즈가 보는 핵심은 2017년 SLA 연장계약 유효 여부다. 지난 2017년 9월28일부로 SLA 효력이 상실됐다는 ICC 판단과 달리, 한국 고등법원에서는 2017년 체결한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도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액토즈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중재 판정이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되려면 해당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위메이드 손을 들어준 ICC의 이같은 판정은 한국 및 실제 SLA 계약 지역인 중국에서 집행될 수 없다는 게 액토즈 입장이다. 한국 및 중국 법원은 ICC 및 싱가포르 관련 법원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액토즈는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 판정이 한국 고등법원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는 지난 3월17일 나왔던 손해배상 관련 ICC 판정에 대해서도 곧 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ICC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1967억원과 이자 5.33%인 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에게 약 857억원과 이자 5.33%인 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를 명명백백히 확인할 수 있었던 판결이었다”며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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