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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사태’ 칼빼든 공정위…변호사 단체에 과징금 20억원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금지와 탈퇴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때 징계에 착수한 변호사단체를 제재했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는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통지명령을 받았으며,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규정 바꾸고 변호사 징계 착수한 변협=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위반감독센터규정’ 등 관련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 1440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한 변협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220여명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 이들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27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또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2021년 7월9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공정위, 위법성 인정…“플랫폼 사업활동 과도하게 제한”=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 행위가 구성사업자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가 회칙 등을 미준수할 경우 징계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때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때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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