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e비즈니스

국회, 62조원 추경 통과…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특고 200만원 등 지급

2022.5.29 국회 본회의 <국회방송 생중계 캡쳐>
2022.5.29 국회 본회의 <국회방송 생중계 캡쳐>
[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 국회가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를 통해 확정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더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추경안의 통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당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여야합의에 따라 '50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 지급으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아울러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