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전10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위메프가 지난 8월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환불절차에 돌입했다. e커머스 업계에선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두 번째다.
7일 위메프는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불 대상은 8월 구매한 상품을 애플리케이션(앱)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고객, 이미 현금성 ‘머지머니’로 전환한 고객, 그중 일부 금액을 사용한 고객 모두 포함된다.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지만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에겐 결제액 100% 환불을 진행한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를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을 고객들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미사용 고객들은 ‘결제취소’를 통해 자동 진행되며 일부 금액을 사용한 고객들은 위메프에 등록된 계좌정보로 입금된다.
위메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 중”이라며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고객 중 계좌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환불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e커머스 업체 중에선 11번가가 먼저 8월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 대상 전액 환불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제휴처를 대폭 줄인 11일 하루 전날 판매한 상품을 환불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적은 편이었다. 11번가가 머지플러스에 고객 정보를 받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다.
위메프는 8월 6~9일 나흘간 고객 1만5127명에 30억9453만원 규모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이중환불 방지를 위해 위메프는 지난달 12일부터 머지플러스에 8월 구매고객 포인트 미사용액 데이터를 지속 요구해왔고 그 결과 지난 6일 판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위메프 측은 8월분에 대해서만 환불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구매고객에 대한 도의적 보호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8월 판매상품은 아직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도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e커머스 업체들이 속속들이 머지포인트 환불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G마켓·티몬이 아직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후 앱에 등록해 현금성 ‘머지머니’로 이미 전환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G마켓이 해당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짜는 7월29일이다. 이미 판매한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판매자들에게 정산까지 완료한 상태인 만큼 환불절차를 진행하기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티몬은 8월 1~3일 사흘간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다만 아직까지 머지포인트로부터 고객 미사용액 데이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 수 및 결제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구매자 환불 진행 여부는 데이터 확보 등이 이뤄진 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상품권이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해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지난 11일 오후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머지포인트 발행액은 3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후 상품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서 판매 중개한 e커머스 업체에도 책임론이 일었다. 이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판매업자 신고·등록·허가 등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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