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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4년간 분쟁조정사건 1349건 해결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경제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4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했다. 분쟁조정위는 4년 동안 총 1349건의 분쟁조정사건을 해결했다. 매년 신청건수와 조정성립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했다. 올해는 3월말까지 18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년동기대비 200% 증가했다. 개인정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신청건수가 늘었지만 조건성립율도 함께 향상했다. 2019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한 결과 조정성립율은 2018년 61%에서 2019년 66.2%, 2020년 70.6%로 증가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사례를 발굴해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법·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분쟁조정사례의 정책환류 추진으로 공익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 편의성 제고 등 3개 방향으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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