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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플 ‘배터리게이트’ 재수사 착수…소비자단체 “환영”

- “재수사 통해 소비자 권리 찾아주길 촉구”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낮춰 신형 단말기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내 일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소비자주권의 이번 애플 아이폰관련 항고사건을 인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재수사)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고검의 수사재기 항고 인용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애플 아이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6 등 구형 모델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미국에서 시작된 애플 ‘배터리게이트’는 세계 각국에서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2018년 1월 소비자주권이 동일한 이유로 애플 대표이사 팀쿡과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다니엘 디시코를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 제출 이후 약 6개월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 미국·유럽 등 각국에서 애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 미국에서 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하고 최대 5억달러(약 6026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월 2500만유로 벌금을 지불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6만3000여 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총 127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국내에서는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모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과징금, 행정처분,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수사기관 만이 ‘혐의 없음’ 이라며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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