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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메인 소송서 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준 이유

- 법원, 도메인이름 보유·사용에 관한 ‘부당한 목적’ 7가지 이유 들어
- 네이버, 승소했지만 “원소유자 사용 긍정적 검토” 입장 밝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설 연휴 기간동안 ‘라인 도메인’(line.co.kr) 관련 판결이 인터넷 상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가 지난 3일, A씨가 네이버 자회사 라인주식회사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은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패소 이유는 ‘도메인이름을 경쟁업체인 다음카카오 웹페이지에 포워딩(연결)해 사람들을 유인한 점’ 등 7가지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선 원고 패소 이유로 “라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모바일 메신저가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라인코퍼레이션이 아닌 제3자가 마음대로 쓰기는 어렵다” 정도만 거론돼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힘 없으면 먼저 등록하더라도 힘 있는 기업에게 무상으로 도메인을 넘겨야하나’ 등 쓴소리가 나왔다.

◆네이버 “라인 도메인을 다음카카오에 연결해 조정절차 밟았다” = 이번 판결에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월 14일, 자회사인 라인의 도메인 원소유자 A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분쟁조정을 신청, 말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해당 도메인이 이미 지난 2014년 12월 라인과 유사한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등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바 있어 조정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원고가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피고 등 제3자에게 판매 등에 의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도메인이름 말소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소송을 걸었고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원고 “도메인이름을 일시적으로 다음카카오에 포워딩한 것 뿐” = 판결문을 보면, 원고인 A씨는 라인 도메인이름을 다음카카오에 포워딩한 것과 관련해 “다음카카오에 이력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입사지원시 필요한 정보 등을 쉽게 저장, 업다운로드 등을 하기 위해 잠시 익숙한 사건 도메인이름을 일시적으로 다음카카오에 포워딩한 것 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차선도색협회의 인터넷카페 주소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력서 작성을 위해 차선도선협회와는 전혀 무관한 곳에 약 2주간 포워딩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또 법원은 2015년 3월 11일경 피고(라인주식회사) 측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양수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자, 대가로 10만달러(약 1억1900만원)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그 협상을 담당한 변리사에게 협상이 성사되면 협상금액의 15%를 개인적인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 하는 등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봤다.

이밖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메인이름의 식별력 있는 부분인 ‘line’이 피고가 등록한 상표들의 주요 부분과 같거나 매우 유사해 이 사건의 도메인이름이 라인(LINE) 서비스 인터넷주소라고 인식하는 등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점 ▲원고가 사건 도메인이름을 2010년 9월 9일에 B업체 블로그로 포워딩했지만 그해 10월경 이후에는 글이 올라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B업체 홈페이지 주소가 도메인이름과 차이가 있고 상호, 표장 등을 살펴봐도 도메인이름이 연상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이어서 ▲원고가 사건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3년 7월 15일 차선도색협회의 인터넷카페 주소로 포워딩하고 2014년 12월 29일 ‘라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차선도색협회의 주소가 ‘cafe.naver.com/roadmarking’로 사건 도메인이름과 차이가 있고 그 명칭이나 웹사이트 등에 비춰 봐도 연상되지 않는 점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2014년 12월경 다음카카오 웹페이지에, 2014년 1월경 비투엘쇼핑몰 웹페이지에 사건 도메인이름을 포워딩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2014년 12월 30일경엔 도메인이름에 차선도색협회의 인터넷카페가 연동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도메인이름을 차선도색협회의 인터넷카페 주소로 실질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가 ‘라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4년 12월 29일경엔 이미 라인(LINE)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그로 인한 유인가능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들었다.

◆네이버 “라인 도메인, 원소유자 사용 긍정적 검토” = 법원은 앞서 언급한 ‘부정한 목적’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한다’, ‘눈 뜨고 코 베이네’ 등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법리보다는 약자와 강자라는 정서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선도색협회(line.co.kr)에 접속해도 ‘외국에 도메인을 팔아라’, ‘응원한다’ 등 원고의 편을 드는 글들도 있다.

네이버측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도메인이 메신저 서비스의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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