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식인수 인가신청 및 합병인가 신청을 동시에 심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의기간을 늘리기 위한 시도로 여겨진다. 현행법보다 제정을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 적용을 받을 경우 LG유플러스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LG유플러스의 발목잡기가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기자간담회에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동했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저지를 공식입장으로 내놓은 셈이다. KT는 법무법인 율촌을 파트너로 삼고 있다.
LG유플러스 정책협력(CR)전략실 박형일 상무<사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독점 사업자 지위를 확보해 경쟁 배제 및 시장 봉쇄가 발생한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해 연간 1000억원 이상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주식 소유 부분은 제정을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 시행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합병 분리 심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지연시켜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신과 방송 결합상품 판매는 대세다. LG유플러스도 하고 있는 일이다. 또 새로운 법을 제정 중이라고 해서 그 법을 소급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시행령은 더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CR전략실 강학주 상무는 “결합상품에 대해 통신 3사를 종합유선방송사(SO)입장에서 보면 같겠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소급 적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방송법 정책 방향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공세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가정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동시 심사는 전례도 있고 중복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 인터넷TV(IPTV)업체가 SO를 인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적법하고 통합방송법에도 제한이 없다”며 “주식 소유 관련도 LG유플러스 주장대로면 KT가 KT스카이라이프 주식 50.1%를 갖고 있는 것도 매각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