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삼성물산 아메리카(Samsung C&T America, Inc., 이하 삼성물산)가 미국 철강 유통업체인 스틸스펙트럼 유한책임회사(Steel Spectrum LLC, 이하 스틸스펙트럼)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미국 뉴욕주(州) 남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스틸스펙트럼 측은 로니 에이브럼스(Ronnie Abrams) 판사에게 공동사전서한을 제출하며, 사건의 개요, 쟁점, 일정,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다. 해당 서한은 현지시간 5월23일 예정된 초기 전화 심리(initial telephonic conference)를 앞두고 법원 요청에 따라 공식 제출됐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10일, 스틸스펙트럼이 맞춤형 철강 제품 8건을 주문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스틸스펙트럼이 발주하면 제품을 맞춤 제작해 선적하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스틸스펙트럼이 이메일을 통해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8건의 주문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이미 아시아 지역 제철소에서 스틸스펙트럼의 요청에 맞춰 해당 철강 제품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미국 항만으로 선적이 진행 중이거나 도착한 상황이었다. 삼성물산은 소장을 통해 “스틸스펙트럼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이미 제작된 맞춤형 제품 특성상 제3자에게 재판매가 어렵고, 이에 따른 손해가 막대하다”고 기재했다.
삼성물산은 스틸스펙트럼이 합의된 복수의 구매주문서에 따라 맞춤형 철강 제품을 공급총 582만5729.42달러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은 계약위반을 주된 청구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 및 금반언원칙(promissory estoppel)도 부차적 청구 원인으로 제출했다.
피고인 스틸스펙트럼은 공동서한을 통해 원고의 부차적 청구원인(부당이득 반환·금반언원칙)에 대해 중복적인 법적 주장이라며 기각 신청을 16일 제출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계약위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액 산정의 정확성을 조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공동서한을 통해 재판부에 소송 계획 및 절차를 공유했다. 오는 6월6일 초기 정보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며, 6월 27일 문서요구 및 질의서 제출을 마감한다. 또 7월25일 추가 당사자 병합을 마감하며, 8월15일 자로 소장 내용 수정 기한을 종료한다. 이후 9월 22일 사실관계 증거개시(Discovery)를 마감하며, 11월14일 모든 증거개시 절차를 종료한다.
양측은 모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사전 합의 시도를 진행 중이다. 현재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공동서한을 통해 법원에 전달했다. 배심재판이 진행될 경우 총 3~5일의 심리가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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