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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중개 책임 면제 부여한 인테리어 플랫폼…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 6곳, 불공정 약관 조항 삭제 및 수정

공정거래위원회 CG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CG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 6곳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 시장규모는 지난 2020년 30조원에서 내년 37조원, 오는 2030년 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버티컬 플랫폼이 등장해 인테리어 소품 등 관련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온라인 견적 제공, 인테리어 사례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플랫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23건 ▲2021년 35건 ▲2022년 6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이용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돼 이를 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우선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약관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 제한 관련 조항 등도 플랫폼들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시정해 온 만큼, 앞으로도 버티컬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입점업체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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