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보고… 대구·용인지점 현장검사 착수
- 지난달에는 안양 모 지점에서 과다대출 배임 사고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KB국민은행의 지방 지점에서 대출자 소득 또는 임대료를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여신(대출)을 과다하게 실행한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 당국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도 안양 지역의 모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4억원의 대출을 한 배임 사고 내용을 공시한 바 있어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한 책임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오후,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구 지역 모 지점에서 지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지점의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또 용인 지역의 모 지점에서는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상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 배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러한 배임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측은 이번에 밝혀진 배임사고 관련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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