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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디지털 통화' 속도낸다… 한은-금융위-금감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추진 계획 공식화

"2024년 4분기, 총 10만명 일반인 대상 실거래 테스트 착수"…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이전에 샌드박스 관련 절차 완결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개 기관은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혔다.

금융 관련 당국이 공동으로 이날 발표한 CBDC 실거래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테스트 대상 활용 사례,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CBDC 운용방향에 대한 구체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개 기관에 따르면, 먼저 실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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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테스트를 통해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을 통해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활용사례를 각각 선정했다.

실거래 테스트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improving the old)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우선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정부, 기업 등이 보조검, 상품권, 이용권 등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를 발행해 활용중이지만 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경우, 디지털통화 활용시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됐고 교육지원사업 등의 부정수급 예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디지털 바우처 기능의 잠재적 활용사례를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관련 실험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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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거래 테스트는 2024년 4분기중 착수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발행),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유통)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지급)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우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더해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또는 공동)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이 추가로 제안한 과제들의 실거래 테스트 실시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 당국은 이번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enabling the new)을 점검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 활용사례를 선정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 내용을 기존 금융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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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거래 테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가 은행들은 혁신성·공익성을 갖춘 활용사례를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이의 실시 여부 및 방식(자체 또는 공동)은 추후 결정될 계획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말 MOU를 체결했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lock)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뤄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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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BIS(국제결제은행)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CD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하여 동시결제(DvP)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동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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