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용 손 선풍기의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최대 수백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1일 올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용 손 선풍기 3대를 구입해 측정해보니,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수십~수백배 전자파(19~861.5mG)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철·버스·택시·KTX·승용차 등에서도 4mG를 훨씬 뛰어넘는 17.5~313.3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해에도 일부 손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문제 제기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20개 손·목 선풍기 제품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인체보호기준 대비 시중 손선풍기의 전자파 수준은 2.2~37% 수준이었고, 목선풍기도 7.1~24.8%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의 이번 발표는 작년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4mG를 기준으로 활용했는데 이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그 가운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열선, 히터 최대 가동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최대 1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시내버스는 기준 대비 최대 2.12%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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