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배달대행 플랫폼 ‘생각대로’ 운영사 로지올이 지역 개인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각각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자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치열한 배달시장 속 서로가 ‘을’이라고 자처하며 갈등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김포와 인천 서구 지역에서 배달대행 사업을 운영 중인 황모씨는 지난 2월 로지올을 상대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생각대로를 이용하다 타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새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려는 계획을 알게된 로지올이 일방적으로 황씨 소유 가맹점·적립금을 제3자(H씨)에게 이전시켜,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황씨는 고소장을 통해 “가맹점과 기사 적립금, 기사정보 등은 모두 원고 회사 소유이거나, 개별기사들 위탁하에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재물이고, 로지올은 아무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 로지올은 동의 없이 생각대로 운영프로그램에 입력돼 있던 적립금 1억3000만원과 가맹정보 및 기사정보를 탈취했다”고 언급했다.
황씨에 따르면 로지올이 프로그램을 중지하려면 지점장들에게 최소 일주일 전 고지를 하고 준비 시간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 연락 없이 지난해 12월5일 갑작스럽게 계정을 닫아버렸다는 의견이다. 특히 로지올 본사가 새 지점장이 될 H씨와 사전 공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황씨는 “로지올은 지역 가맹점이 자사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 하자, 가맹점인 우리 회사에 대한 협박·보복의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 갑질을 넘어 개별기사와 가맹점주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로지올은 배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공급사로, 개인사업자인 지역 배달대행사 영업권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배달대행 공익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관련 사례를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로지올 측은 본사가 개입해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황씨 주장에 대해 “허위 진술”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적립금은 플랫폼사와 지점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상점·기사 등 개인 소유이며, 황씨 계정을 닫고 적립금·정보 등을 이전한 건 당시 황씨 직원이던 H씨라는 입장이다.
로지올은 “1억3000만원 금액은 상점과 기사, 지점 적립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대부분 로지올이 상점주와 라이더에게 반환한 금액이며, 황씨 소유분은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지점 적립금도 반환 요청을 하면 반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황씨의 경우 로지올에 대여금 등 총 4억5000만원 가량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H씨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황씨 직영 지점 대거 이탈로 인해 생겨난 배송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B2B) 수행 지점을 열고, 당시 황씨 사업장 직원으로 해당 지역을 담당하던 H에게 긴급 지점 운영을 요청했다”며 “이 문제 외에 H씨와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로지올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1월 말 황씨의 ‘생각대로’ 이탈 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 황씨가 해지 의사를 부인했기 때문에 당시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탈이 확실해진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로지올이 아무 대비를 안하고 있었다면, 프랜차이즈 등 B2B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선 황씨 계정을 갑작스럽게 닫은 행위와 관련해 로지올 직원이 실제 개입했는지 여부와 적립금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달대행 플랫폼사와 지역 사업자 갈등은 이외에도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치열해진 배달시장에 지역 사업자를 유치하려는 플랫폼사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무수히 진행되는 계약 이행·해지 절차가 질서있게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사와 지역 사업자가 계약을 끝내는 정상적인 방법은 지역 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는 것이지만, 실상 업계선 이러한 계약기간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플랫폼사들 지원 정책에 따라 지역 사업자들은 언제든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플랫폼사가 지역 사업자들 이동을 제한하면 ‘갑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사에 미리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적립금을 갖고 갑작스레 잠적하는 등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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