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케이블 카드)은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이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 관련 규제를 면밀히 살펴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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