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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건축설계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 관계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6일 대구·경북, 7일 광주·전남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립전파연구원(RR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연구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은 대규모 건축물,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및 철도시설 등이 새로 건설됐을 때 이동통신망을 사전에 구축해 재난·안전에 대처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법령 시행 초기에 의무설치 대상 건축(시설)물의 판단이 어렵고, 이동통신사 협의대표와 협의 절차 등이 생소해 지방자치단체, 건축설계 및 정보통신 관계자 등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는 설계-시공-준공의 전 과정에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적용대상 건축물(시설) 및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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