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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탈옥은 불법?…새로운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해야

- 문광부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저작권 보호법 마련할 것”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는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원에서 ‘스마트폰과 저작권’을 주제로 제4회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다.

이번 포럼(좌장  박익환 경희대 교수)에서는 이도구 과장(SBS콘텐츠허브)과 정진근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스마트폰의 출현에 따른 저작권의 제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김종원 교수(상명대학교), 이성환 팀장(저작권보호센터),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배정환 팀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진태 연구원(한국저작권위원회)이 각 분야별 지정토론을 벌였다.

정진근 교수는 “글로벌 정보통신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가 아닌 유비쿼터스 시대의 손안의 정보통신기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용자의 스마트 폰용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스마트 폰 기기 제조업자의 폐쇄적 라이선스 정책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특히 특정 이동통신망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스마트 폰의 이른바 ‘탈옥(jailbreaking)’과 관련해 현행 저작권법은 접근을 통제하는 형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탈옥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 정 교수는 “저작권법이 본질적으로 창작과 혁신의 장려를 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반하는 경우도 규제할 것인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한 경우에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김종원 교수는 ”탈옥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마트폰에 저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이 해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각국이 서로 다른 저작권 보호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쳐서 스마트 폰을 통한 저작물 유통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진태 연구원은 스마트 폰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콘텐츠 개발에 있어 오픈 소스의 사용은 잘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자칫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콘텐츠의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라이선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 자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 폰 등 모바일 웹환경 변화에 대응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탈옥(jailbreaking)이란 아이폰을 특정 이동통신망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앱스토어를 통하여 획득한 응용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소프트웨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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