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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 19개 업체 허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5-10-27 09:55:47
각 지방 체신청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청에 돌입
정보통신부가 지난 25일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치정보사업권을 신청한 22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19개 사업자가 최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통부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권을 신청한 22개사 가운데 이통 3사, KT, 현대자동차, KT파워텔, (주)SK 등 대기업들은 모두 허가를 받았으며, 중소 텔레매틱스 사업자들 가운데서도 영세하거나 준비가 안 된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권을 받게 됐다. 위치정보서비스는 지난 90년대부터 몇몇 사업자들이 활동해오고 있었지만 올해 1월 27일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7월 28일 이 법이 시행되면서 위치정보사업자권을 허가하기로 방침이 바뀌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편,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가 내려지면서 이들 사업자로부터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서비스를 하게 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건당 100원 정도의 정보 이용료를 내고 위치정보사업자에게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대략 40~50개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에 탈락한 업체도 약관을 변경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10월 17일부터 지방 체신청에 위임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신고 업체 수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과 김남철 사무관은 “기존에 서비스를 해오던 업체들은 10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지만, 새로 신청하는 업체들은 신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허가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이유를 김남철 사무관은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기반사업자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사서 단순히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사업권 획득절차에 차이를 뒀다는 것이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약관을 신고하게 되는데 약관에는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계약 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데이터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위원회를 통해 약관에 문제가 있는 업체에게 약관 시정 통보를 할 계획이며, 사후 규제 방안도 마련해둔 상태다. “이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남철 사무관의 설명이다. 한편, 김 사무관은 위치정보서비스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계속 지적받아 온 것과 관련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 가운데 60% 이상이 차량 소통이나 물류 등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사업 내용을 제출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사실상 거의 희박하고, 규제가 강력하므로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 가운데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자는 ‘친구찾기’나 ‘맛집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 한해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8000~9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오는 2010년이 되면 3조원 규모의 대박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 <김재철 기자> mykoreao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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