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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지급 금지, 연장해야

학계 및 후발 이통사 세미나서 주장, 금지조항 연장 요구 이어질 듯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이 내년 3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보조금 규제’가 이통 서비스의 유효경쟁체제 보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익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통부는 이통 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해 지난 2003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시킨 바 있다. 한국산업조직학회가 지난 27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한 '이동통신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성과 및 향후 운영 방안' 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후발 이통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이 효과가 있으며 이통사업자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용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는 “보조금 금지의 법제화는 의도된 정책적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보조금 금지로 서비스 가격은 하락했고 통화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됐다”고 말했다. 이상용 교수는 2000년 상반기에 소비자 1인당 분당 매출액은 204.37원이었지만 보조금이 금지됐던 2000년 6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는 166.79원으로 떨어졌다며, 보조금 금지 이후의 가격 하락분 37.6원 가운데 최소 8.8원(23%)에서 최대 37.6원(100%)은 보조금 금지 법제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보조금 금지는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근거없고, 이통사업자들의 경쟁상황 개선에 기여하여 통신요금 인하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 박명호 교수는 이동전화 시장의 진화단계, 경쟁상황, 소비자 잉여 등을 감안할 때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규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시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 보조금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기간 선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다만 보조금 금지 기간에도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위반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염용섭 박사도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당기순손실이 축소됐거나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경쟁구도가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염 박사는 “가입자 포화로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는 기존 가입자 전환 중심의 경쟁상황으로 이통시장이 변화했다”며 “현시점은 이통시장 파이 키우기보다는 통신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 보장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후발 이통사인 KTF와 LGT도 첨예하게 엇갈린 다른 문제들을 잠시 잊고 모처럼 ‘단말기 보조금지급 금지’ 연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KTF 이충섭 정책협력실장은 "보조금 지급이 허용될 경우 선발사업자(SK텔레콤)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 시장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하며,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ㆍ후발 사업자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모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주기가 빨라져 이와 관련한 경제적 낭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금지조항 연장을 지지했다. LGT 김신철 대외협력실장은 "2004년 중고 휴대전화 폐기 및 장롱폰으로 유출된 국부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1조8천억원에 달한다”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면 이보다 40%가 증가하여 경제적 낭비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후발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제의 연장요구와는 달리 SK텔레콤과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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