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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자금세탁방지(AML) 미흡… 금융당국,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7억원 과태료 제재

- KoFIU, 그랜드레저코리아 '특금법' 위반으로 7억원 과태료 부과

- 고객확인·자료보존 등 AML 의무 위반 사례 지적

- 반복되는 카지노 AML 문제, 개선 요구의 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지난 26일자로, 카지노 사업자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7억 1760만 원이 부과됐으며, 임원 1명에게 주의가 요구됐다. 이는 국내 카지노 업계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제도적 허점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신규 계좌 개설(멤버십 가입)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업무지침에 포함하지 않은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됐다.

또한 고객확인 과정에서 신원 정보, 특히 주소와 연락처 확인을 소홀히 하고,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번 제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고객확인 증빙 자료를 법정 보존 기간인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점도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 고객확인 시점과 고객정보 입수 시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지침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멤버십 신청 시점과 실제 고객확인 사이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자금세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두 번째로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절차에서 보고책임자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내부 보고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례는 과거 카지노회사들에 대한 감사에서 발생했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유사점을 가진다.

앞서 2023년 4월 강원랜드는 자금세탁방지의무(CDD) 182건 위반으로 금융벙보분석원으로부터 약 2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2024년 1월 (주)파라다이스 카지노가 15억24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어 2024년 2월에 (주)엔티엔터테인먼트가 15억2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문제는 카지노 업계의 AML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업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AML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카지노 업계 전반에 걸친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관련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현 ACAMS 한국대표)은 "카지노 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며,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특히 외국인 고객이 많은 국내 카지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 변화가 시급하다"며 "카지노 업계는 이번 제재를 경각심으로 삼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송 회장은 "공통적으로 부족한 AML 전문가 충원과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AML 교육 강화, AML 시스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문 외부 감사, 거래금지제한대상자 및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및 고위험국가 고객 확인을 위한 제재필터링(Sanction Filtering)시스템 구축 등 개선 조치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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