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가상화폐 상장 약속을 미끼로 30억원대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또 안성현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씨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39)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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