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뉴스

은행권, 소상공인에 연 7000억원 지원…"폐업자도 지원"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국내 은행들이 연 7000억원 가량 투입해 내년부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차주에 금융지원을 단행한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분할상환 프로그램 또한 도입할 예정이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동석했다.

은행권은 이번 방안에 연 6000~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 25만명의 소상공인 대출 14조원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은행권은 정상 차주라 할지라도 상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에게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만기연장 등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119플러스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차주들은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대상 또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만 채무조정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대상이다.

연체우려차주의 기준 또한 세분화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 구체적인 요건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거치 최장 3년)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환 혹은 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

은행연 관계자는 "전산작업을 거쳐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은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또한 도입한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취약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이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다.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원금감면 등 지원이 가능하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이다. 상환유예의 경우 최대 1년이며, 거치는 최대 2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더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방안"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은행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성실한 상환이 이루어져 은행권의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