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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종 통신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은 메모리해킹·스미싱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기법을 활용한 신·변종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서부터 실제 불법이체·결제 및 수사, 홍보까지를 총 망라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에서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 확대 시행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을 통해 사전대응 수위를 높였다.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서비스 대상을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시행한다. 또한 피싱사이트의 경우, 매일 새롭게 생성되는 사이트 중 피싱사이트를 걸러내는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불법이체·결제 단계에서는 인터넷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시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금액 및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처벌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통장의 양도·양수 및 대가를 주고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사기 총책이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폴 및 해외 보안업체 등과의 정보공유 및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사항도 신속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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