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20일 네이버 1784 1층 로비에서 진행한 '2026년 통합교섭 킥오프' 행사에 네이버지회 조합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채성오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네이버노조가 네이버와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 요구를 두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연 뒤 네이버에 15개 계열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섭을 세 차례 공식 요구했지만 네이버는 계열 법인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이를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절차에서는 통합교섭 성사 여부 자체에 앞서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노조는 네이버의 계열사 지분 구조와 사업·매출 관계, 인사 이동 및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을 사용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일부 계열사가 네이버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고 업무에 적용되는 규칙과 시스템도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네이버가 주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노동위원회 조정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네이버 노조는 2022년 경기·서울·강원 지방노동위원회가 네이버와 계열사 관련 조정을 함께 진행했고, 2024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조정이 병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네이버에 조정회의 출석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사례는 이번 시정신청에서 다뤄질 사용자성 판단과 동일한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노동위원회가 형식 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지회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개정 노조법 시행 실태 점검과 사용자 판단 기준 정비 등을 요구했으며 이번 시정신청을 통해 예고했던 법적 대응을 실제 절차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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