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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지주사 지분 9440억원 매각… 노소영 재산분할 실탄 마련

SK㈜ 주식 165만여주(2.3%) 블록딜 처분…의결권 지분 30% 유지 경영권 방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SK㈜는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보통주 165만3924주(2.3%)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총 9440억원으로 법원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 산정액과 동일한 규모다.

SK㈜ 측은 이번 지분 처분 사유에 대해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주식 결제 및 거래는 한 달 뒤인 오는 11월 2일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이 마무리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기존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어든다.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낮아지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 역시 25.2%에서 22.9%로 변동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으로 최 회장의 지분율은 23.9%에서 20.8%로 조정되며 특수관계인을 합산할 경우 33.5%에서 30.5%로 바뀐다.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20% 이상 의결권 기준 30%를 웃돌아 경영권 방어와 안정적인 지배력 유지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매각 방식은 증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추진된다. 총 매각 대금 9440억원 가운데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SI)를 대상으로 처분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증권사 대상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을 활용한다.

전략적 투자자 유치는 SK㈜의 장기 성장 잠재력에 공감대를 가진 우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대상 PRS 방식은 향후 SK㈜의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로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성장의 과실과 책임 유인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치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주식 시장과 기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조와 규모를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확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분할액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최종 법리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지분 매각과 별개로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상고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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