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 경중에 따라 처리 기한을 나누는 '신속조사' 체계를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급증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유출 신고 건수는 2022년 16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32건이 접수돼 전년도 연간 수치에 육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사건 경중에 따라 처리 시한을 명확히 하는 '전략적 사건 관리'를 도입한다. 100만 명 이상 유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12개월 이내 집중 처리하고, 유사 패턴의 일반사건은 유형화해 6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미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영세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와 기술지원 컨설팅 등 예방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전환한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도 활성화한다. 기존 과태료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1억원 이하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의·의결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10억원 이하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대 85%의 과징금 안건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성과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도 강화한다. 조사 착수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 통지하고, 기간 연장 시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고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사건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설명하고 공식 의견진술 기회를 넓힌다.
이와 함께 핵심 조사관 전문관 지정, 포렌식 및 시스템 연계, 중장기 인공지능(AI) 검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사건 접수·처분 통계, 평균 조사 기간, 과징금 산정 부과기준율과 신규 도입된 투자감경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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