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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버젓이 팔린 위치추적기…방미통위, 불법 의심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 49곳 실태조사…미등록·미신고 의심 3곳 적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최근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온라인에서 손쉽게 유통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의 불법 서비스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미신고 상태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최근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4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방미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관련 사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여부,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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