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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요금제 바꾸세요” 통신사가 알려준다…6개월 유지 끝나면 자동 알림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따른 후속조치 마련…지원금 경쟁은 열어두고 불공정행위는 규제

[사진=AI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앞으로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 점검이 강화된다. 휴대폰 구매 당시 약속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별도 알림을 제공하고, 판매점별 추가지원금 정보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린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고가요금제 유도 막는다…장려금 설계까지 점검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마련됐다.

과거 단통법이 지원금 상한과 추가지원금 한도 등을 통해 지원금 규모 자체를 규제했다면, 앞으로는 지원금 경쟁은 허용하되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나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예컨대 8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각종 장려금을 중첩 지급하거나, 특정 요금제 판매 비중에 따라 대리점 평가와 인센티브를 달리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부가서비스 역시 가입 여부나 유지기간에 따라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수수료를 차등하거나, 이용자가 중도 해지하면 판매점 장려금을 환수해 일정기간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점검과 요금제별 장려금 지급구조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 지원금 경쟁은 확대…지역·연령 차별은 집중 단속

지원금 차별 여부에 대한 시장 감시도 기존과 달라진다. 통신3사는 지역·연령·요금제별 지원금 평균과 편차 등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방미통위에 제출하게 된다.

과거에는 지원금 총량과 과도한 지원금 지급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같은 가입조건에도 특정 지역이나 연령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제조사 역시 지역이나 특정 단말기, 유통경로에 따라 장려금을 과도하게 달리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알뜰폰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방미통위는 통신3사가 자회사나 자사망 이용 알뜰폰에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중소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요금제 유지기간 끝나면 알림…추가지원금 공개도 확대

이용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확대된다.

통신사는 가입 당시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별도 문자나 SN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6개월 유지’ 등 조건이 계약서에 기재돼도 기간 만료 시 별도 알림이 없는 경우가 많다.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와 연계해 내년 1분기부터 관련 알림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원금 정보 역시 확대 공개한다.

현재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공통지원금 외에 판매점이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대표 단말기와 주요 요금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을 마련한다. ‘0원’, ‘최대 지원금’, ‘비밀 지원금’ 등 실제 계약조건을 알기 어려운 표현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내년 1분기 마련한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처럼 설명하거나, 카드 제휴할인을 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점검 대상이다.

◆ 계약서 기재 강화한다…판매자 ‘먹튀’ 책임도 명확히

계약서 작성과 판매자 책임도 강화된다.

방미통위는 판매점이 지급하기로 한 추가지원금과 지급 조건, 유료 부가서비스 등을 정식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지 점검한다. 구두로 별도 지원금을 약속하거나 자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확대한다.

판매점 직원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판매책임제’도 확대된다. 현재 신규 판매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판매자 정보 등록을 기존 판매점까지 확대해, 판매 직원이 지원금을 약속한 뒤 퇴사했다는 이유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방미통위는 정부의 사후 제재만으로 시장의 모든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문가와 통신사, 제조사, 유통망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선 시장 모니터링 결과와 사업자별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 혜택과 권리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이번 시책의 목적”이라며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통신사, 제조사, 유통망,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시장 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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