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운 효성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도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12월 대법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2007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2025년 12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형량은 2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3월 별세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이 흠결을 이유로 검찰 공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적 재판이다.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기소·소송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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