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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대금지급 기한 단축법 정무위 통과…직매입 60→35일

특약매입·온라인 중개 거래 40→20일로 단축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6.9.3[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상품 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대폭 줄이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유통업계와 일부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약매입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은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절반으로 줄인다.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기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을 계기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유통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경우 납품업체까지 연쇄적인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법정 지급기한 자체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유통업체의 자금 운용 부담 등을 고려해 35일로 조정됐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할 경우 직매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운전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지급기간은 평균 27.8일이지만 일부 업체는 5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다이소는 평균 59.1일, 컬리 54.6일, 쿠팡은 52.3일로 조사됐다.

유통업계는 특히 직매입 거래의 경우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재고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인 만큼 대금 지급기한까지 크게 줄어들면 상품 매입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급기한 단축으로 유통업체의 유동성이 악화하면 판매가 검증된 대기업 상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생 브랜드나 중소기업 상품의 발주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납품업체의 유동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직매입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과 상품 매입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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