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제

“잠깐 살고 국민연금 받는 꼼수 막는다”…외국인 추납 요건 강화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국내에 잠깐 거주한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를 손본다. 앞으로 외국인은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외국인이 짧은 기간 국내에 거주한 뒤 추납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추납은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대표적이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추납 가능 기간을 따질 때 서류상 체류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서 산 기간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그동안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국내 거주 기간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만 인정한다.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 기록도 반드시 내야 한다. 한 달 가운데 국내에 15일 이상 머문 경우에만 그 달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한국인에게 국민연금 추납과 비슷한 제도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호주의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되고 있지만 추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만 국내에서 추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 수급자가 실제 생존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