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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딜라이브엔 재무개선 시정명령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올여름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4개 면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이다.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왔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수신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요금 감면도 이뤄진다. 방미통위는 호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요금 감면 방안을 협의했으며, 사업자들의 참여로 피해 주민이 이용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에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3사와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과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이행계획도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딜라이브 재허가 당시 조건으로 부과한 ‘부채비율 감소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심의한 결과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딜라이브에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3개월 이내 다시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방미통위가 딜라이브의 재무건전성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시청자 보호를 요구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무구조 개선을 방송사업자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자본확충이나 지배구조 개선은 방송사업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지배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유료방송 산업에서 재무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주주의 책임과 방송사업자의 의무, 정부의 시청자 보호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청주방송 주주 금성개발에 위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대면 참석하기 어려운 이용자가 유선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KX이노베이션이 신청한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은 반려했다. 현 최다액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압류되는 등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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