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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43% 줄었다…범행번호 10분 내 차단

[사진=AI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10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막는 긴급차단 제도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체계, 해외 조직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등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 시행 1년간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줄었고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감소했다. 특히 올해 7월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1.7%, 피해액은 74.9%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고 피해가 확대되자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통합대응단 출범과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탐지·경고,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해 10월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기존 평일 주간에만 가능했던 신고 접수를 24시간 365일 운영체제로 바꿨다. 신고 응대율도 기존 60% 수준에서 현재 98%까지 높아졌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평균 2~3일이 걸렸지만 긴급차단 시행 이후에는 10분 이내로 단축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차단된 전화번호는 11만5088건에 달한다.

수사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올해 7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했다. 전년보다 18.4% 증가한 수준이다.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범행 수단을 만들거나 공급한 1만6917명도 검거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에 대한 공조 수사도 확대됐다. 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해 스캠범죄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했다. 국외도피사범 137명은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캄보디아 단속으로 범죄 조직이 주변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인근 국가와 합동 검거 작전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대검찰청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 대책 시행 이전 35.9%였던 구속수사 비율은 49.2%로 높아졌다.

범죄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기술적 대응도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문자에 포함된 악성 인터넷주소(URL) 접속 차단과 위·변조 번호 발송 문자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글과 협력해 안드로이드폰에서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삼성전자 단말기와 통신3사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경고하는 기능도 기본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46만3000건의 의심 정보를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

정부는 범죄 수법 변화에 맞춰 관련 법·제도도 손봤다.

불법 스팸 발송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대포폰 개통·유통을 막기 위해 통신사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난 데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사와 유사한 수준의 피해 방지·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범죄 탐지 기반도 넓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익적 필요성이 큰 경우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AI가 실제 데이터를 학습해 피싱 위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 환수와 처벌도 강화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으며, 범죄 피해자가 직접 피해 회복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최근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범죄가 늘면서 대응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경찰청과 협력해 현행법상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었던 신종 스캠 의심계좌도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 제도 시행 이후 8월21일까지 금융사가 임시 조치한 신종 스캠 신고는 6914건이며 이 가운데 5018건은 실제 거래정지로 이어졌다.

경찰청은 네이버·카카오·라인 등 주요 SNS 플랫폼과도 협력을 확대했다. 올해 들어 범죄에 악용된 SNS 계정 약 5만3000개를 차단하고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이용자에게 약 5만1000건의 위험 알림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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