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채성오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허위조작정보는 불법정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전형적인 자율규제 영역입니다."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정부가 삭제·차단을 명령하는 공적 규제와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일 KISO는 서울 광화문에서 허위조작정보 심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와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를 접수한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이용자와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KISO가 공통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에 따르면 불법정보는 유통 자체가 금지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허위조작정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받은 뒤 차단이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선택하는 구조다. 사업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만큼 자율규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게시자의 의도와 목적,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게시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며 "보다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KISO는 법 시행 3~4개월 전부터 법률·미디어·언론·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는 전공뿐 아니라 이념적 성향까지 고려해 균형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향후 민감한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 개인이 논란이나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첫 두 차례 심의에 오른 27건은 당초 예상했던 정치적 쟁점보다 상품·서비스 정보와 후기, 홍보성 게시물이 중심이었다. 관련 유형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나 조작이라는 점을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의도와 목적, 경제적 이득 또는 타인에 대한 피해까지 모두 갖춰져야 법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며 법이 요구하는 판단 문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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